세균초과 유기농 ABC주스 [사진=뉴시스, 식약처 제공]
세균초과 유기농 ABC주스 [사진=뉴시스, 식약처 제공]

[뉴시안= 이태영 기자]건강주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ABC주스에서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또 스페인산 포도씨유 '하이델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이 기준 및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14일 식약처와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속리바이오텍이 제조판매한 유기농ABC 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됐다.

ABC 주스는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갈아 넣은 주스를 말한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8월 1일까지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100㎖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수입산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발암물질 논란 하이델 '포도씨유'[사진=뉴시스]
발암물질 논란 하이델 '포도씨유'[사진=뉴시스]

식약처는 경기도 광주 소재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설정한 해당 제품의 벤조피렌 기준은 2.0㎍/㎏ 이하지만 검사 결과 2.2㎍/㎏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 2024년 11월 8일로 포장단위 500㎖ 제품이다.

국제암연구소는 벤조피렌을 사람에세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체발암물질(그룹1)로 규정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벤조피렌은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해 더욱 문제화되고 있다"며 "내분비계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서 주로 콜타르, 자동차배출가스, 담배 연기 등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