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앞으로 만성질환 등 의료 데이터를 전기·가스·수도 등의 사용량과 통신사용량·스마트폰 깨움 횟수 등과 결합해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민들은 청약 신청 내역 데이터를 대출현황 정보, 부동산 관심 매물 정보와 결합해 청약안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 데이터부터 복지·통신·금융·부동산 등을 아우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확산이 예고됐다.

정부는 1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를 58조원까지 키우고, 관련 기업을 500개 이상 육성하는 등 본격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추진안은 2025년 상반기부터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보건의료 △복지 △통신·인터넷서비스 △에너지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교통 △여가 부문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내년 선도 사업을 거쳐 시장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된 금융·공공 부문은 신규 분야 데이터의 융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확장성에 제약이 있었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금융데이터 연계를 추진하고, 공공 부문은 민간·공공데이터를 연계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식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 체감 선도서비스'를 내년부터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내년 선도 사업을 거쳐 2025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통신·에너지 등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개인정보위원회]
정부는 1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내년 선도 사업을 거쳐 2025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통신·에너지 등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개인정보위원회]

먼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마련해' 국민들이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 전송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의 파기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구축에 돌입하며, 오는 2025년 초 정식 버전 공개가 목표다. 

아울러 국민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전송이 가능한 데이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부당한 전송유도·전송요구 거부, 전송 오류 발생 시 불편 해결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마련해 관련 사고도 방지한다.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 목적 외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전송단계별 데이터 유·노출 방지를 위한 '전송보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또 이종 분야 간 안전하게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식별·인증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 과징금·시정명령·과태료·벌칙 등으로 엄정제재할 방침이다.

데이터를 전송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사업자는 초기 이행 역량을 갖춘 빅테크 등 대기업·중점부문 관련 공공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사업자·기관 기준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등을 참조하되, 도입 초기에는 전송의무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범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데이터 전송의무자 초기 대상은 약 1000여개 기업·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입 규제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기술요건은 면밀히 설정하되 별도의 진입규제는 배제된다. 그러나 의료 등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충분한 공적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예외적으로 허가제(전문기관 지정)로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지난달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실무적 정책을 집행하고, 내달 출범할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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