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국토교통부는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호)을 올해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이다.
임대료가 소득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 수준이다. 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출자 39%, 융자 41%)된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를 거쳐, 현장조사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 제안 7곳, LH 제안 3곳, SH․GH 제안 각각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매년 4000호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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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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