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제약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비보존제약]
비보존제약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비보존제약]

[뉴시안= 박은정 기자]비보존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위는 비보존제약에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이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에 영업사원을 보내 자사 의약품을 채택하고 처방해줄 것을 촉구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불했다. 리베이트 지급액은 병·의원에서 한 달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회사 영업 정책에 따른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에 병·의원이 얻은 관련 매출액은 약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징금 액수가 낮은 것과 관련해서는 "병·의원이 얻은 매출액이 약 3억원 정도로 적은 수준인데다 위법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해 제약사가 약품 가격을 높이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를 엄중히 감시할 게획"이라며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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