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뉴시스]
미스터피자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미스터피자가 신생 사업자 피자연합협동조합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로 과징금 4억원을 부과 받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미스터피자가 물적 분할되기 전 회사이자 법 위반 행위 주체인 DSEN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미스터피자는 치즈 통행세 징수와 상생협약 불이행으로 가맹점주들과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2016년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과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피자연합을 설립했다.

이에 미스터피자는 2016년 7월부터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미스터피자는 2017년 1~2월경 피자연합 동인천점과 이천점 개업 소식을 듣고 인근에 자사 직영점을 출점해 파격 행사를 전개했다.

미스터피자는 2016년 9월, 치즈 통행세가 문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자 피자연합 설립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피자연합의 식자재 구매처를 파악해 피자연합에 해당 식자재가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미스터피자와 피자연합의 매출·임직원 수 등 비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미스터피자와 피자연합의 매출·임직원 수 등 비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결국 피자연합은 미스터피자의 영업 방해로 레시피 개발과 식자재 거래 확보·매장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미스터피자는 피자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2위에 오르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스터피자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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