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31일부터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에서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한다.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31일부터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에서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한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31일부터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그동안 유증상자에게 무료로 지원됐던 신속항원검사(RAT) 비용도 유료로 전환된다.

31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 등급 중 가장 낮은 4급으로 낮아졌다. 코로나19와 동일한 4급 감염병으로는 독감과 급성호흡기감염증·수족구병 등이 있다.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자기부담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원에서 RAT 검사를 받을 때 비용이 무료였다. 그러나 이날부터 2~5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0세 이상·12세 이상 기저질환자·고위험 입원환자·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입원치료비 지원도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었지만 중환자실 격리입원료·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된다.

다만 전국의 500여 선별진료소는 유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면서 고위험군 검사를 지원한다.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과 일반병상 중심 의료체계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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