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9월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머지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지난 2021년 9월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머지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2021년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운영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들이 주장한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44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머지플러스 등 이커머스 6곳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머지포인트 관련 권남희 대표 등의 채무 이행 책임은 인정한다"며 "롯데쇼핑·11번가·G마켓·스타일C·티몬·위메프 등 중개업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대형마트·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던 서비스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누적 가입자 100만명이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고액의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도 57만명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자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이어졌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적자가 누적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사업"이라며 "(이커머스 업체들이 머지플러스의) 상환 능력이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를 독려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커머스 업체들은 "포인트 판매중개업 관계 법령에 영업의 적법성이나 상환능력을 확인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며 "상법에 따른 고지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와 동생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1심에 이어 항소심 또한 권 CSO와 권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권 CSO에 게는 5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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