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현재 2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내년부터 연령에 따라 각각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0세에게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우선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로 입금하도록 했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실효적으로 보호된다.

또한 부정 수급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각 신고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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