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이 7일 내놓은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다주택자 기준을 중심으로 한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안]
국토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이 7일 내놓은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다주택자 기준을 중심으로 한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안]

[뉴시안= 이태영 기자]지방소멸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다주택자 기준을 중심으로 한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다주택자 기준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점도 강조됐다.

국토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7일 ‘국토이슈 리포트 79호‘에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서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세금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추진이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또 지방소멸 대응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주택자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수용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다주택자(multi-housing owner)는 주택을 2건 이상 가진 소유자를 의미한다. 2건 이상 주택소유자는 2016년 198만 명(전체 개인소유자의 14.9%)에서 2021년 227만3000명(15.1%)으로 증가했다. 1988년부터 최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완화는 모두 22회에 걸쳐 발표됐으나, 주로 양도소득세 중심의 세부담 강화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추진됐다.

다주택자 규제는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단계별로 각 세제에서 특정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거나 주택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와 같은 복잡다기한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된 원인으로 작용된다고 풀이했다.

국토연구원이 2022년 1월 다주택자 기준 및 주택수 산정방식 개선에 대해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수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통상 2주택 소유부터 다주택자로 보는 인식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48.3%는 3주택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56.7%에 달했다.

[도표=국토연구원]
[도표=국토연구원]

전문가 집단의 경우, 현재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거나 세금 중과제외 등의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주택 가운데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양도세 중과 제외’ 제도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우선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절차 마련을 강조했다. 장기적이고 정교한 정책설계 준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다주택수 기준 변경도 주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상황과 주택가격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다주택자 기준 조정을 강조했다. 우선 1단계로 비수도권지역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이면서 자가점유율 상위 30% 이상인 지역 중 1000 명당 주택수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2주택까지 조건부 허용해야 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주택가격을 다주택자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 마련 필요성도 주문했다. 고가주택 1채와 저가주택 2~3채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며,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에 3채(다주택자 新기준)를 곱하고 각 연도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을 더해 산정하되,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 검토 등 3년마다 기준연도 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거나 세금중과가 제외되는 등의 대상주택 가운데 기여도가 미흡하거나 시장교란을 유발한 경험이 있는 주택은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일례로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 중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 3주택 이상이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지방 소재의 ‘지역 기준 · 가액기준 충족 주택’ 등은 제외 검토를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