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KREI이슈+’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하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8년 동안 운영할 경우, 비용대비 편익(B/C)은 0.74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남 고성군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모습이다. [사진=뉴시스DB]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KREI이슈+’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하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8년 동안 운영할 경우, 비용대비 편익(B/C)은 0.74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남 고성군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모습이다. [사진=뉴시스DB]

[뉴시안= 이태영 기자]현재 농지법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이 없으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허용하더라도 경제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최근 발표한 ‘KREI이슈+’-‘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하에서 8년 동안 운영할 경우, 비용대비 편익(B/C)은 0.74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허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B/C는 1.24로 경제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판매 가격, 대출금리,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한 복합요인 변화 시나리오의 B/C를 분석한 결과, 8년 운영의 경우 0.58~0.89, 20년 운영의 경우 0.98~1.48로 나타났다. 8년 운영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 20년 운영의 경우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11개의 시나리오에서 기대 수익이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경연 정학균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보다 기대 수익이 악화된 시나리오 대부분 매전 가격이 하락 혹은 크게 하락한 경우였다”며 “이는 전력 판매와 관련된 시장 여건이 현재보다 불황으로 접어든다면 금리 인하, 설치 비용 절감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과 기술적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기대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매전 가격이 일정할 때는, 비용 변화가 금리 변화보다 기대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농가는 설치 비용 중 일부를 자부담하고 융자 비용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한다”며 “따라서 설치 비용 경감이 제한된다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시나리오 분석 결과, 매전 가격과 시설 설치비가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업인들이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할 때는 수익성을 먼저 따져보고 도입 의사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시점에서 B/C가 1.24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정도의 수익이 초기 고비용의 투자와 20년 이상의 시장위험(시장주기에 따른 투자수익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농업인에게 투자유인이 되는지는 보다 면밀한 조사 및 분석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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