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뉴시안= 이태영 기자]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도 일시적 유동성 제약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이 다수 있을 수 있으므로,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대출 증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신용위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존가능한 중소기업이 구조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내외 구조조정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신청은 7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2% 상승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1.7%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김도성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로 부실징후기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구조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복합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한계기업도 늘고 있다”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무너져 사회적 혼란이 오기 전 ‘워크아웃 제도’ 연장과 ‘중소기업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내에 존재하는 구조조정 제도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조조정 제도인 ‘회생절차’와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워크아웃 제도’가 있으나,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 등에서 기업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에 기반한 법원 외 다양한 사적 구조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제도를 소개하면서, 법률에 기반한 제3자 기관형 중소기업 맞춤형 절차를 도입해 기업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구조개선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멀티도어(Multi-Door)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안기동 유넷시스템 대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전대규 변호사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구조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 교수는 “워크아웃은 주로 신용평가등급 C등급, 회생은 D등급인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채권기관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데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에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없다”며, 일본은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와 같은 중소기업 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많은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추 본부장은 한국은행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은 채권자 주도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의 성장보다 원리금 보전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