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소유 농지 138필지에서 농지법 위반행위나 위법 의심 정황을 발견해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했다. [그래픽=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소유 농지 138필지에서 농지법 위반행위나 위법 의심 정황을 발견해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했다. [그래픽=농식품부]

[뉴시안= 이태영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소유 농지 138필지에서 농지법 위반행위나 위법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4∼8월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604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필지 중 99필지는 위반행위가 확인됐으며, 39필지는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138필지)의 경우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무단휴경, 42.8%)로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불법전용, 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불법임대, 7.2%)였다.

이외에도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가 39필지(위반의심, 28.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 18필지(13.0%), 강원도 17필지(12.3%), 충남도 17필지(12.3%), 충북도 8필지(5.8%), 전북도 8필지(5.8%), 제주도 6필지(4.3%), 경북도 2필지(1.4%), 경남도 2필지(1.4%), 나머지 5개 특·광역시(3.6%)에서 각 1필지 순으로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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