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백지신탁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안]
국회에서 백지신탁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안]

[뉴시안= 이태영 기자]백지신탁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이슈와 논점-부동산·가상자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전제조건’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자가 백지신탁에 갈음해 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를 추가로 제시하고, 신탁 운용에 관한 재량의 폭을 확대하는 등 공직자 재산이 일률적으로 매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자의 재산 관련 윤리 문제가 빈발하면서, 백지신탁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국회차원에서도 제기된 것. 부동산,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재산에 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주식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 백지신탁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 공직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현행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의 일률적인 매각을 전제하고 있어, 제도 확대가 공직자의 재산상 손실을 강요하는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유형의 재산에 관한 이해충돌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상자산 등 주식 이외의 재산도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재산의 일률적인 매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백지신탁 제도의 적용범위를 부동산, 가상자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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