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12 퍼플. (사진=조현선 기자)
애플의 아이폰12 퍼플. (사진=조현선 기자)

[뉴시안= 조현선 기자]최근 프랑스가 아이폰12 시리즈에 대해 전자파 기준치 초과를 이유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가운데 국내에서도 재검증이 진행될 전망이다. 기준 초과 시 국내에서도 수입·판매 중지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한 지난 13일 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11월 국내에 출시됐던 △아이폰12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프로 맥스 등 4종이다. 

과기부는 "아이폰12를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는 모두 전자파 안전과 관련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서도 "향후 아이폰12 모델 4종을 확보해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검증 결과 전자파가 기술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기부는 전파법에 따라 애플에 시정을 명령하고, 아이폰12 시리즈에 대한 수입·판매 중지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자체 실험 결과 아이폰12에서 인체에 흡수되기 쉬운 전자파가 기준치보다 더 많이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 중단 및 시정을 명령했다. 유럽 표준은 4.0W/㎏까지만 허용하지만, 아이폰12에서는 5.74W/㎏의 전자파가 신체에 흡수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문제가 된 아이폰12 시리즈를 유럽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이폰12 시리즈는 지난 2020년 11월 국내 시장에 출시 이후 7개월 만에 250만대가 팔리는 등 기록적인 판매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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