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 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교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에는 50만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는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