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지난 5월 25일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항우연]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지난 5월 25일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항우연]

[뉴시안= 이태영 기자]정부는 최근 민간기업의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 등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시장진입의 골든 타임이라 전망하고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이 협업해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우선,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발사수요를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해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유인체계를 마련한다.

국내 공공위성,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해 민간 발사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우주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를 확충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현재 건설추진 중인 민간 발사장에 대해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밝혔다. 특히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발사허가 신청 외에 다수 신고에 대한 원스탑 처리체계와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발사건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우주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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