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22일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재의 소득세 과세구조로는 저출산 등 사회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소득공제 확대나 차등적 세율 적용 등 적정 과세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뉴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2일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재의 소득세 과세구조로는 저출산 등 사회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소득공제 확대나 차등적 세율 적용 등 적정 과세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뉴시안]

[뉴시안= 이태영 기자]현재의 소득세 과세구조로는 저출산 등 사회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소득공제 확대나 차등적 세율 적용 등 적정 과세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단위(Tax unit)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인적단위, 즉 소득세액 산출에 있어 세율 적용의 대상인 과세표준 귀속자의 구성단위를 가리킨다.

소득세는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단위를 어떻게 정하는가는 소득세 크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또한 과세의 공평성, 효율성, 부부재산제, 세무행정의 복잡성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일부 예외적으로 가족이 경영하는 공동사업소득에 대해 가족합산과세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개인과세주의(個人課稅主義)'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 과세단위에 관해 미국은 개인단위과세와 합산분할과세방식(2분2승제)을 함께 채택, 개인단위과세를 선택하는 기혼자, 합산분할과세를 선택하는 기혼자, 독신자, 독신세대주 등 4종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각각 다른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독일은 부부의 경우 개인단위의 분리과세와 합산분할과세방식(2분2승제) 중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적 2분2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순수한 개인단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의 개인소득세는 세대별(foyer) 과세제도로, 각 세대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해 적용되는 세율을 결정하며, 부양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인적공제 대신에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단위의 개념을 반영한 가족계수제도(family coefficienty sytem)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합산과세에 대해서도 개인단위 개별과세와 비교해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바, 구성원의 소득 격차에 따른 가구간 중립성(소득원간의 소득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담의 변동) 문제, 가구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무행정 측면에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소득의 발생지에서 소득세액이 결정되고 개인 단위로 연말정산을 통해 종결되고 있는데, 이를 부부 또는 세대와 같은 소비단위로 전환하는 것은 세무행정 비용을 크게 높이게 될 것이라는 진단했다.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아무리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부부 혹은 세대별 합산과세로의 변경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소득세수 결손)이 소요될 것이며, 동일한 소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부담을 안게 될 1인가구들의 반발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부부 혹은 세대별 합산과세가 개인과세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형태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가 지속되는 것은 현행 개인별 과세제도가 변화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별 과세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소득공제 확대나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세율 적용 등 적정 과세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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