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직원이 서울 강남구 본부세관 압수물 창고에서 위조 명품을 정리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오픈마켓을 활용한 위조상품 유통 역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직원이 서울 강남구 본부세관 압수물 창고에서 위조 명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뉴시안= 이태영 기자]최근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오픈마켓을 활용한 위조상품 유통 역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1~2023년 8월) 온라인 오픈마켓 위조상품 유통 적발이 49만12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별로는 인스타그램이 22만8740 건으로 위조상품 유통이 가장 많았다. 네이버 카페가 9만4398건, 네이버 블로그가 9만1774 건, 번개장터가 4만5037건, 카카오스토리 2만670건 순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해마다 위조상품 유통 역시 늘어나고 있으나 적발 시 제재는 해당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삭제·판매중지 조치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 네이버 카페 ,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한 위조상품 유통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청래 의원은 “위조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병행수입,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해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면 소비자가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위조상품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가품 이슈가 터질 경우 정품 판매자는 소비자 신뢰도를 크게 잃을 수 있고, 소비자에는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삭제·판매중지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해 위조상품 유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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