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 # A시 전임 시장은 B관광지 조성사업이 도(道)의 경관심의로 장시간이 소요되자 불법적으로 자체 인·허가를 통해 추진하면서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해 사업자에게 특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 수사의뢰됐다.

# G시 H국장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토지와 접한 농로 포장공사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담당자에게 20여회 강요, 산지를 훼손해 농로를 개설한 것이 드러나 중징계됐다.

# P시 K팀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배점기준 및 비율 등 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 사업 수주 대가로 괌, 제주도 등 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이 적발돼 중징계, 수사의뢰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4일 공개했다.

이번 특별감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①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②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③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행안부는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특히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시·도 감사부서에 요청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100일 동안 감찰역량을 집중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면서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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