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 및 임원들이 지난 7월 20일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 및 임원들이 지난 7월 20일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뉴시안= 이태영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10일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다.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하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돼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서 1395를 누를 경우 서울시교육청 교권 민원 상담으로 연결된다. 서울에서 강원도교육청에 전화민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033 + 1395를 누르면 강원도교육청 교권 민원 상담으로 연결된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해 올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