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왼쪽)과 중국 업체의 모조품. [사진=한국식품산업협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왼쪽)과 중국 업체의 모조품. [사진=한국식품산업협회]

[뉴시안= 박은정 기자]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를 중국 업체들이 불법으로 모방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브랜드명과 포장지 디자인까지 유사하게 제작해 유통·판매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중국 업체들이 K-푸드를 대놓고 베끼고 있다"며 "과거에는 한국 업체명과 제조명을 위조한 제품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한글을 넣어 한국 제품과 혼동하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 제공]
[자료=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 제공]

중국 '사나이' 브랜드가 대표적이다. 이 곳은 국내 유명 식품기업의 제품 디자인을 모방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특히 국내 불닭볶음면과 하얀설탕·맛소금 등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해 얼핏 보면 한국 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 식품업체들의 짝퉁 논란은 지난 2년 전부터 문제가 됐다. 지난 2021년 정부는 한국식품산업협회를 중심으로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미역, 오뚜기 당면 등 9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등 침해 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지난 5월 중국 법원은 일부 제품에 대해 '시각적 부분에서 유사하게 복제한 점이 인정된다'며 한국 식품 업체에 20만~30만 위안(약 3700만~5500만원) 안팎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는 중국 업체의 항소로 업체별로 2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모방 제품은 일부 사라졌지만 일부는 여전히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의원은 "식품산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복제품 근절과 한국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위·모조품 조사·단속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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