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해커스 홈페이지]
해커스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해커스 홈페이지]

[뉴시안= 박은정 기자]해커스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를 일반 카페처럼 가장해 강의와 교재를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12일 공정위는 해커스어학원과 챔프스터디·교암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 2억6000만원, 총 7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커스어학원은 어학 오프라인 강의 부문을, 챔프스터디는 어학 인터넷 강의를, 교암은 학점은행제 운영과 편입학 교육상품을 담당한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독공사', '경수모',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했다. 해커스 직원들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메인 화면과 작성자·닉네임 등에 해커스와 관련된 정보를 숨기고 자신의 강의·교재를 추천하는 채널로 사용했다.

해커스 직원들이 카페 메인화면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아, 일반 방문자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이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착각했다. 

특히 해커스는 수험 수기 등 게시글 브랜드에 대한 홍보와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했다. 해당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험생들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으로 사용하거나 카페 메인화면에 배너로 삽입해 홍보에 이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을 일반 수험생의 글인 것처럼 게시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광고행위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공정위는 앞으로 온라인 광고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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