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18억원을 방송통신위로부터 부과 받았지만 해당 처분이 과중하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위메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18억원을 방송통신위로부터 부과 받았지만 해당 처분이 과중하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위메프가 지난 2018년 20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노출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1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해당 처분이 과중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위메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위메프는 2018년 11월 '블랙프라이스데이'를 진행하던 중 로그인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매칭 오류로 20명의 고객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9년 위메프에게 과징금 18억5200만원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관련 사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됐다.

문제는 과징금 산정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메프 전체 매출액을 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1항'에서 정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9조의2를 바탕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했다.

위메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기준에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개인정보 노출 이용자가 20명뿐이기 때문이다. 

1심은 위메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는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소 기각을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이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로 인한 매출액'이 아닌 '이 사건 쇼핑몰 전체의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과징금액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돼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과징금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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