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 총 56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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