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국민연금 과오납 사례는 총 193만 2000건으로, 총 1조 2721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국민연금공단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국민연금 과오납 사례는 총 193만 2000건으로, 총 1조 2721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국민연금공단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국민연금 과오납 사례는 총 193만 2000건으로, 총 1조 2721억8000만원이 잘못 납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 및 금액은 ▲2018년 31만3000건(1455억7100만원) ▲2019년 34만5000건(2152억1800만 원) ▲2020년 34만건(2246억9400만원) ▲2021년 33만 8,000건(2553억5100만원) ▲2022년 35만건(2769억5800만원) ▲2023년 6월 기준, 24만6000건(1543억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납금(환급금)은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퇴사, 사업 중단 등으로 발생된 자격 변동사항(자격상실, 기준소득월액변경, 납부예외, 농어민 해당 등)을 지연(소급) 신고하거나, 착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을 말한다. 연평균 약 33만여 건이 발생하고, 관련 금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2018년 대비 약 90.3% 증가한 약 2769억원이 과오납으로 지출됐다.

국민연금 과오납 관련 행정비용 현황. [도표=이종성 의원실]
국민연금 과오납 관련 행정비용 현황. [도표=이종성 의원실]

또한 2018년부터 2023년 6월 발생한 과오납 중 7.9%에 해당하는 15만2000건(710억 4800만원)은 아직 미반환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87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게 됐다.

한편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 사유가 발생되면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연도별 행정비용은 ▲2018년 4억5600만원(118만9821건) ▲2019년 5억3600만원(137만6117건) ▲2020년 5억1900만원(130만3716건) ▲2021년 5억 2300만원(150만3061건) ▲2022년 4억6100만원(111만5793건) ▲2023년 6월 기준, 2억8900만원(69만2592건)으로, 최근 5년 6개월간 총 27억8400만원(718만1100건)의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과오납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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