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2 시리즈가 출시되던 당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2 시리즈가 출시되던 당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프랑스에서 전자파 문제로 판매 중단됐던 애플의 아이폰12 시리즈에 대해 국내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아이폰12 시리즈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합여부 측정 결과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20일 밝혔다.

전파연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프로맥스 △아이폰12 미니에서 검출된 전자파 등이 모두 인체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검증은 지난달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이 아이폰12 시리즈에 대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한다며 판매를 중단한 데 따른 국내 이용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당시 ANFR은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휴대폰 141대의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을 측정한 결과 아이폰12가 '손발' 부문에서 기준치(4.0W/㎏)를 초과(5.74W/㎏)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파연은 애플에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아이폰12 시리즈 총 4개 모델에 대한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증은 국제기준에 따라 아이폰12 시리즈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머리 △몸통 △손발에 흡수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프랑스에서 기준을 초과했던 '손발'의 경우 프랑스의 조사 환경과 동일하게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진행됐다. 

측정 결과 아이폰12 시리즈는 △머리(0.93~1.17W/㎏) △몸통(0.97~1.44W/㎏) △손발(1.75~2.63W/㎏)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애플은 "아이폰12는 한국의 전자파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아이폰에 적용하고 있는 '보디 디텍트'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환경에서 측정해 잘못된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디 디텍트 기능이란 신체 접속 유무를 판단해 신체 접촉 상황에서는 출력을 낮추고, 신체 접촉이 없다고 판단되면 출력을 높이는 기술이다. 아이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 출력이 낮아지고, 테이블 위에 올려둔 경우 출력이 높아지는 식이다.

또 전파연은 애플의 해명대로 보디 디텍트 기능이 동작하지 않은 점과 인체보호기준 차이로 유럽에서는 단말기의 출력이 국내보다 높은 점 등이 원인이 됐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머리와 몸통 인체보호기준의 경우 국내는 1.6W/kg, 유럽(프랑스 포함)은 2.0W/kg으로 우리나라가 더 엄격하다. 

한편 전파연은 우려가 제기된 아이폰12 시리즈 외에도 국내 시장에 유통 중인 휴대폰에 대해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고,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 여부를 업격하게 검증하고 있다. 전파연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을 포함한 주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상품들 및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생활환경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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