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내 이동통신사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 건 수가 약 5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과징금 처분 금액만 80억원을 넘겼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5년간 국내 이동통신사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 건 수가 약 5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과징금 처분 금액만 80억원을 넘겼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지난 5년간 국내 이동통신사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약 5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과징금 처분 금액만 80억원을 넘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48만2549건으로 집계됐다. 15차례의 제재 처분을 통해 내려진 과태료·과징금 총 액수는 총 80억9384만원에 달한다. 

통신사별로 부과된 과태료·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68억906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LG헬로비전 11억4199만원 △KT 5660만원 △SK텔레콤 460만원 순이었다. 처분 건수 역시 LG유플러스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T 3건, SK텔레콤·LG헬로비전 각 2건이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지난 2019년 이후 4년간 해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았음에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올 초 총 29만7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이버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68억원과 과태료 2700만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 · 처리하는 통신사에서 해 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기업 차원에서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투자를 늘리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는 기업이 아닌 국민이므로 단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제재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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