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13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여러채를 보유한 정씨 일가에 대한 '전세사기' 고소장 접수와 피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13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여러채를 보유한 정씨 일가에 대한 '전세사기' 고소장 접수와 피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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