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뉴시안= 이태영 기자]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1일 예산안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657조원 규모의 '예산 정국'으로 전환됐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한 내 통과’를, 야당은 ‘R&D 등 필수 예산 증액’을 각각 내세우며 격돌이 예고된 가운데, 우선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국회는 예산안 심사라는 본분을 다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야당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을 찾아볼 수 없는 '맹탕연설'이었다"며 "지역을 살리는 예산, 연구개발(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이라고 정부의 예산안을 비판했다.

여야의 예산 협치 여부는 우선 9일 열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이 가늠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예산안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3·6일 경제 부처, 7·8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와 9·10일 종합정책질의 이후 14~17일 감액 심사를, 20~24일 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심사 진행 후 예결위는 14일부터 3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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