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내놓은 ‘건설업의 고령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검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55세~79세 취업자는 2013년 576만3000명에서 2023년 912만명으로 증가했다. 고령자 취업이 건설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의 고령자 활용도 제고는 교육훈련 성과와 고용률 개선의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내놓은 ‘건설업의 고령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검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55세~79세 취업자는 2013년 576만3000명에서 2023년 912만명으로 증가했다. 고령자 취업이 건설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의 고령자 활용도 제고는 교육훈련 성과와 고용률 개선의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뉴시안= 이태영 기자]고령자 취업이 건설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의 고령자 활용도 제고는 교육훈련 성과와 고용률 개선의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건설업 취업 고령자에 대해 재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내놓은 ‘건설브리프(제55호)’에 게재된 ‘건설업의 고령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검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55세~79세 취업자는 2013년 576만3000명에서 2023년 912만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설업은 41만5000명에서 78만7000명으로 증가해 36만2000명이 증가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55세 이상 고령자의 건설업 취업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은 주거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주택공급,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업종으로 지속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노동력 수급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더욱이 노동력 수급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생산성 향상을 요소로 하는 건설업 경쟁력 제고가 요원하다.

[도표=대한건설정책연구원]
[도표=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는 “건설업 입직자 정체, 청년층 감소 현상 등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다”며 “건설현장 경험이 있는 고령자의 적극적인 활용도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건설업의 고령자 활용도 제고는 교육훈련 성과와 고용률 개선의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것.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중 건설직종 훈련 참여자의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있고, 훈련이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면 교육훈련에 대한 지출은 단순한 비용으로 소멸된다. 반면 직업훈련 이수자들이 현장에 취업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납세의무자로서의 역할과 소비의 주체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결국 교육훈련에 대한 공적 재원 지출은 투자로서 선순환을 정착시키는 결과라는 논리다.

보고서는 건설업의 고령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검토 과제도 짚었다.

우선,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단으로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설현장은 고정된 생산시설 구축이 불가능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재해예방 시설에 대한 투입 비용은 투자(자산)의 성격보다 비용의 성격이 다른 어떤 업종보다 강하다는 것.

[도표=대한건설정책연구원]
[도표=대한건설정책연구원]

또한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해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과 세제혜택 지원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을 개편해 로봇 등의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고령자 기준의 변화에 대한 논의 필요 및 근로소득 확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평균수명(통계청, 기대여명)의 상승으로 고령자에 대한 인식과 노동공급자로서 역할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정립 논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1960년 평균수명은 52.4세, 1970년 63.2세로 10세 이상 높아졌으며, 이후에도 생활환경과 의료수준, 개인의 건강관리 개선으로 2020년 평균수명은 83.5세까지 높아졌다. 60세 이후에도 20년 이상 생존과 생활을 해야하는데 이 기간동안 근로소득이 없다면 재앙에 가깝다는 것.

고령자 기준을 상향해 고령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근로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 또는 종사중인 고령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이런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수요자에게 고령자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업의 사고사망자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비중도 매우 높다. 건설업 근무경력이 일정기간 이상 확인되는 고령자에게 취업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완화된 안전 관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장경력 부족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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