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가 시범적으로 허용되고,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은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가 시범적으로 허용되고,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은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내년 1월부터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은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8일 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방안은 기존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환경에서 유지돼 온 국내 외환시장의 관행과 인프라 등 제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외환당국은 지난달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 금융회사(RFI) 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이들 회사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도표=기재부]
[도표=기재부]

RFI는 우리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회사(증권사ㆍ은행)이다. 해당 회사는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외회시장 개장 시간도 내년 7월부터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이로써 국내 외환시장은 아침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거래가 이뤄진다.

이밖에 국제(글로벌) 관행에 맞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 신설, △연장되는 운영시간 중 원달러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선도은행 선정기준 개편, △외국 금융회사(RFI) 거래편의 제고 및 국내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업무대행기관 도입 등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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