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11월13부터 12월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한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11월13부터 12월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한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17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13일부터 12월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2023년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9000억원 규모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6000억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6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회사를 확대한다.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이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캠페인 대상으로 추가했다.

캠페인 기간 금융회사를 통한 개별 안내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도 실시될 예정이다.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포함)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보다 편리하게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속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는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한데 모아두었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실기주과실’)은 ‘내계좌 한눈에’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이용해 개별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일정기간 해외 거주로 예금계좌의 존재를 잊어버렸거나, 보험의 만기가 되었음에도 특별한 자금 수요가 없어 찾지 않거나, 카드포인트의 사용법을 몰라 그대로 두는 등 ‘숨은 금융자산’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소중한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를 꾸준히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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