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8개 정당에 2023년 4분기 경상보조금 118억2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사진=뉴시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8개 정당에 2023년 4분기 경상보조금 118억2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사진=뉴시안]

[뉴시안= 이태영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023년 4분기 경상보조금 118억2000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각 정당은 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168석) 54억79259만원 △국민의힘(112석) 50억1586만원 △정의당(6석) 8억103만원 △진보당(1석) 2억6867만원 △민생당(0석) 2억3864만원 △기본소득당(1석) 867만원 △한국의희망(1석) 846만원 △시대전환(1석) 817만원 등을 받았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3년 1085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제21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85원으로 2022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58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적용해 산정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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