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메모장에 '공매도'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메모장에 '공매도'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90일로 통일했다. 또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도 105%로 인하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야 한다는 일부 개인투자자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민당정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1년이다. 이를 개인과 동일한 90일로 통일시킨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에 대해선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 거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는 현재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비율이 120% 이상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105%로 맞춘 것.

이날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기간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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