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정부와 국민의힘이 17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키로 했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펫 보험이 활성화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 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반려동물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동물 의료 개선 방안도 공개했다.

반려동물 진료 전 예상 비용 사전고지 대상을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넓히기로 했다.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한다.

또한 동물병원마다 각기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반려인이 진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표준 진료 사전 절차 안내도 의무화한다.

이 밖에 반려동물 의료사고 때 중재·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분쟁조정 지원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동물병원 불법 진료 단속·처벌 규정과 과대·과장광고 금지 기준도 강화한다. 안과·치과 등 전문 과목과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한 반려동물 상급병원체계도 도입한다. 반려동물 원격 의료는 실증 특례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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