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이 올해에만 3번째 의약품 회수조치가 진행됐다. 이에 의약품 품질 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사진=대원제약]
대원제약이 올해에만 3번째 의약품 회수조치가 진행됐다. 이에 의약품 품질 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사진=대원제약]

[뉴시안= 박은정 기자]대원제약의 대표 제품 중 하나인 지사제 '포타겔 현탁액' 일부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회수 조치가 결정됐다. 대원제약 제품이 회수조치된 것은 올해로 세 번째로 잇따른 구설수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식약처로부터 제조번호 23084에 해당하는 포타겔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받았다. 포타겔은 성인과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나 성인의 식도·위·십이지장 관련 통증을 완화하는 일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 품질 검사 진행 과정에서 내용물의 미생물 한도가 기준치 이상 기록해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원제약은 제품 회수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위해성 여부와 품질 부적합 제품 발생 사유를 확인하고자 자체적으로 원인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원제약은 지난 5월 어린이 해열진통제 '콜대원 키즈펜시럽'에서 상분리 현상이 나타나 제품 자진 회수와 환불을 진행한 바 있다.

10월에도 대원제약이 화성 향남공장에서 위탁생산을 하던 중인 동국제약의 고지혈증 치료제인 '로수탄젯정'에서 위장약이 혼입되는 사고가 발생되기도 했다. 일선 약사가 제조 과정 중 의약품이 혼입된 사실을 발견해 식약처에 신고됐다. 식약처는 '로수탄젯정10/10mg' 일부 제조번호에 대한 회수 조치명령을 내렸다. 

반복되는 의약품 회수 조치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특히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인 만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제조 과정과 품질 검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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