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국회에 재차 촉구하는 한편,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재보다 2배 상향(1회: 50 → 100만원, 총: 250 → 500만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에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시설의 원활한 성능 개선을 위해 이격겨리 규제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탄소포집 산업에 대한 별도 산업분류 기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하는 한편,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 제고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과 관련해선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로 건조하는 100여 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득세(현행 2.2%)도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최대 2%p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장례, 산후조리)와 관련해선 "장례 분야의 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후조리 업계의 과도한 부담은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컨소시엄 등을 통해 산후조리 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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