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2020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2020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납품업체들이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여전히 불공정한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째 유통업계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공정위는 '2023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주요 34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0.7%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떨어졌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94.6%)에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TV홈쇼핑(93.9%) △T-커머스(9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80.6%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8.4%로 전년 99.1% 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전년과 유사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불이익 제공'이 3.8%%로 가장 높았다. 

직매입거래의 대금지급기한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전년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0.8%를 기록했다. 공정위 측은 "이는 기존 법정 지급기한이 없었던 직매입 거래 기한의 신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유통분야는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나 불이익제공 행위·배타적 거래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가 올해 최초 부당한 경영간섭 활동 방해 행위와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부당하게 경영활동을 간섭받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1.3%였다.

이에 대한 관련 법은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당 법안을 적극 홍보해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업태나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향후 필요시 직권 조사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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