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농협중앙회 직원들이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30% 정도의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진=뉴시스DB]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농협중앙회 직원들이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30% 정도의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진=뉴시스DB]

[뉴시안= 이태영 기자]2023년 고향사랑기부제(이하 기부제)가 본격 시행됐으나 모금 실적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논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약 95억원으로, 지자체별 평균 약 7800만원 모금됐다. 반면 전북 임실군, 경남 합천군, 강원 철원군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모금 우수 지자체 사례도 등장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제정되었으며, 일본의 ‘고향납세’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을 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법이 만들어졌다.

정부가 9월 4일을 ‘고향사랑의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지만, 그 취지와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는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 고향납세 제도 경험에 비춰 볼 때 개인 기부 방식임에도 처벌 조항 때문에 독려 제한, 기부 혜택(세액 공제, 답례품 제공) 불충분, 모금 방식 불편, 거주 지역 기부 제한 등을 개선 과제로 지적했다.

다만 기부금이 준조세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거주 지역 기부 허용 시 특정 지역 기부 집중 등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시행 이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16건 발의된 상태다.

발의한 개정 내용은 주로 기부금 상한액 폐지 또는 완화, 법인 기부 (조건부) 허용, 지자체가 고향사랑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 전체 매체 등을 활용한 모금 허용, 거주 지역 기부 허용 등이다.

실례로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공제율이 16.5%로 크게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연간 최대치인 500만원을 기부한다고 해도 돌아오는 공제 혜택은 90만원이 전부여서 지자체 모금 대부분이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 위주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

[도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

특히 많은 유명인들과 출향 인사, 지역과 인연이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당초 기대에 모금액이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등 시·군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키워드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기부제 관련 언급량은 2022년 하반기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카인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2023년 10월까지 ‘고향사랑기부제’가 언급된 온라인문서는 총 2231건으로,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달은 기부제가 시행된 1월로 499건으로 조사됐다. 2022년에는 답례품 선정과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단어가 기부제 관련 키워드로 등장했다. 또한, 시행 9개월이 지난 전남지역은 78억원을 모금, 전국 최다를 기록해 이슈로 언급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세액-공제’, ‘지방-재정’, ‘지역-경제’, ‘경제-활성’ 등의 두 단어가 같이 등장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2022년 ‘답례품-선정’,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홍보’가 키워드로 언급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부제 시행 반년이 지났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모금액 1억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기부액을 비공개하는 지자체가 많은 상황이라는 것. 지자체 243곳 중 124곳이 모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재경 전북 출향인사 이 모씨는 “많은 언론들의 지적처럼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고향을 아끼는 마음의 발로인만큼 기부금 총액에만 목매지 말고 꾸준하게 자발적 기부가 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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