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식에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시연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식에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시연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을 30일 오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한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 2월 민·관 합동 개설작업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선 지 10개월 만에 공식 개장한다.

역사적인 온라인도매시장 1호 거래 품목은 양파다. 판매자는 전남서남부채소농협(조합장 배정섭), 구매자는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더본코리아가 요청한 발주거래 물량(10톤)을 전남 무안의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선별 과정을 거쳐 음성 전처리센터까지 직배송할 계획이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상품거래가 체결된 이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돼 물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기존 보다 유통단계가 단축(3단계→1~2단계)되고 유통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생산자는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출하 선택권이 확대된다. 구매자도 전국의 상품을 플랫폼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거래 상품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대량 거래 농산물 품질관리 역량을 고려해 출범 시 판매자 자격요건은 연 거래 규모 50억원 이상 생산자단체·법인으로 설정했다. 품목, 수량 등 기본정보 외에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당도·산도, 색택, 크기(cm) 등 상세한 품질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품질 관련 분쟁 발생 시 3단계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1단계는 당사자 간 자율 합의, 2단계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중재관 분쟁 중재, 3단계는 분쟁조정위원회 중재안 의결·제시다.

또한 판매자·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 금액의 0.3%)를 3년간 면제하고 구매자 대상 특별 보증보험증권(보험료율 상한 1.85%) 제공 및 일부 보험료 환급도 지원한다.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10%), 견본택배비 등 물류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운영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며 “온라인상 또 하나의 가락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2027년까지 3조 7000억원 규모로 온라인도매시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도매 단계 유통비용을 7000억원 절감하고그 혜택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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