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뉴시스DB]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뉴시스DB]

[뉴시안= 이태영 기자]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내년부터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해 국내 주류가격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 보험에 대해 업계와 상생금융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를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해당 비율만큼 곱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셈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주·위스키의 출고가와 소비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김병환 차관은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황을 점검・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난 한 달간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11월 주요 김장재료(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 하락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며 “주요 식품원료 관세인하 지속 등 정부 조치와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물가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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