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매일유업과 이랜드월드·CJ제일제당 등 6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일유업과 이랜드월드·CJ제일제당 등 6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과 상생협력에 적극 나선 기업 6곳을 대상으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2023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하고 매일유업·남양유업·대상·이랜드월드·CJ제일제당·LG전자 등 6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택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업과 대리점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관계"라며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도 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3월 개설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리점 관련 각종 제도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기업과 대리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 곳에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평가 우수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업계 상황에 맞도록 구성해 더 많은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 부위원장은 "지난달에는 보증금 반환기한 설정, 중재신청 조항 등을 신설해 표준계약서에 반영했다"며 "추가적으로 업계에서 거래실정에 맞는 표준계약서 안을 제안하면 신속히 검토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6개 기업에 협약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들이 발표한 우수사례를 설명회를 통해 업계 전반에 전파하는 등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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