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한 지난 7월 28일 한 직원이 재생에너지정책관실을 출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한 지난 7월 28일 한 직원이 재생에너지정책관실을 출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비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력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을 소집해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해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 시 추가 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 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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