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지방자치단체의 영어명칭 현황과 향후 과제’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명의 영문 표기는 현행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따를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명칭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지방자치단체의 영어명칭 현황과 향후 과제’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명의 영문 표기는 현행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따를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명칭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안]

[뉴시안= 이태영 기자]현재 지방자치단체명의 영문 표기는 현행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따를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명칭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지방자치단체의 영어명칭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영어명칭을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 동일한 행정구역이지만 번역이 다른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이며, 광역시들은 Metropolitan City를 사용하고 있다.

도의 경우는 지역 고유명칭 다음에 ‘-do’를 붙인 경우가 많았으나, 경기도는 Gyeonggi Province를 사용한다.

특별자치시·도를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Sejong City, 강원특별자치도는 Gangwon State, 제주특별자치도는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로 표기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는 다수가 ‘City’를 사용했으나, 일부는 ‘Si’로 표기하고 있다. 군은 절반은 ‘Gun’으로 표기했으나, 나머지는 ‘County’ 혹은 ‘–gun County’로 표기한다.

구는 대부분이 ‘Gu’를 사용했으나, 소수는 ‘District’로 표기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에서 자치단체명의 영문 번역사례에도 기관별로 명칭을 다르게 소개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정부는 2015년 이후 정부조직의 영어명칭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공공 용어의 번역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는 등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외국어 번역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번역에서 정보 전달과 소통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음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명의 영문 번역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용어의 정확성 검증과 더불어 번역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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