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사진=뉴시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사진=뉴시안]

[뉴시안= 이태영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투자유치 및 수출 실적,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창업활동 등 창업기업 지원 성과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해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된 전담기관 재지정 제한(2년 이내) 등도 규정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민 재산권 행사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을 법률에 명시했다. △교육공무원 등이 벤처·창업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휴직 가능기간을 현행 6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최초 휴직허가 이후 최대 1년 연장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해 휴직 허용기간 내에서는 자유롭게 휴직 연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 창업 휴직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포함되도록 했다. △활성화구역 전문지원기관, 전문연구평가기관, 사업전환지원센터 및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등 소관 분야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지정 취소된 기관의 재지정 제한(2년 이내)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관련 절차 및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당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절차를 보완해 수정의결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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