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내년 4·10총선을 120일 앞두고 12일(내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는 셈이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극단적 대치만 이어가고 있고 ‘게임의 룰’인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올해도 선거 직전까지 ‘깜깜이 총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거구 획정이 안되는 바람에 아직 어디서 뛸지도 모른 채 현행 전국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일단 등록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게임의 룰’이 공정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국회는 선거구 획정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모두 어겼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총선을 1년 앞둔 지난 4월까지 확정했어야 할 선거구 획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도 12월 2일 기한 내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회가 과연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기관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특히 현역 의원들과 달리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는 선거사무소를 차리거나 얼굴과 이름이 적힌 선거홍보용 현수막을 내걸 수 없는 등 운신의 폭이 좁아져 불이익이 많다.

앞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과 전북 지역은 각각 1개 선거구를 줄이고, 인천과 경기 선거구는 1개씩 늘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획정위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씩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증석했다"며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안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한 상태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연내 결론을 내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후보를 알 수밖에 없는 유권자들의 불편만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해 예비후보자의 권리는 물론이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신성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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