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뉴시안= 이태영 기자]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전액 면제하고 있다.

내년에는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92억원)의 두 배가 넘는 192억원의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근로자지원금은 ’근로자의 적립금 추가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요건(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본인 명의의 가입자계정으로 지급된다. 이에 더해 재정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까지는 월 평균보수가 242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평균보수가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로 혜택을 넓힐 계획이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본관에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와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소상공인 및 소속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만나 ‘푸른씨앗’의 도입⋅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안정이며, 근로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이 민생안정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푸른씨앗’이 노후보장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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