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들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들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수년간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항공권은 판매하면서 구매취소·환불 절차는 제한했던 여행사들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모두투어네트워크·온라인투어·인터파크트리플·참좋은여행·타이드스퀘어·하나투어 등 8개 국내 주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은 총 2576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해 발생한 피해가 절반 이상인 1643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불만 사례들을 확인해본 결과, 항공사들은 주말과 공휴일·평일 5시 이후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은 판매하면서 구매취소·환불 업무는 하지않는다는 조항을 내걸며 고객에게 불편을 야기시켰다.

특히 해당 조항으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구매취소·환불 처리가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8개 여행사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다.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 당일에 취소할 경우, 항공사 시스템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 당일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취소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와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판단하고 여행사들에게 시정 요청을 했다. 여행사들은 모두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또 공정위는 24시간 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했다. 공정위에 요청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기준 20~90일 소요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여행사들은 환불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 고객에게 개별 고지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 항공과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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