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스토어 로고 (사진=에픽게임즈)
에픽게임즈 스토어 로고 (사진=에픽게임즈)

[뉴시안= 조현선 기자]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마켓 반독점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3년여 만이다.

11일(현지시각) 더버지 등 IT 전문 매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의 최종 승소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구글이 관련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또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 사이에 불법적인 유착 관계가 있으며, 구글의 배포 계약, 게임 개발사와의 '프로젝트 허그 거래', OEM(주문자 위탁 생산)과의 거래가 모두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했다. 프로젝트 허그 거래란 구글이 앱 개발자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외 다른 플랫폼으로의 입점을 배제하도록 요구하고 지원하는 대책의 명칭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 버지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구글과 스마트폰 제조업체, 대형 게임 개발사 간 수익 배분 계약이 공개됐다"며 "구글이 에픽을 두려워하는 점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이같은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앱 마켓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구글과 애플은 자체 결제(인앱결제)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최대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에픽게임즈는 자체 스토어를 통해 최대 12%의 수수료를 받으며, 타 수수료는 없다. 

에픽게임즈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오늘 판결은 전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를 위한 승리"라며 "구글의 앱스토어 관행이 불법이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경쟁을 억압하며 혁신을 저해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에픽게임즈는 이번 소송의 목적이 금전적 손해배상이 아닌 모든 앱 개발자가 안드로이드에 자채 앱 스토어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단, 판사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양측은 내년 1월 둘째주 도나토 판사와 만나 구제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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