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5일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정부의 특별법 개정과 '선 구제 후 구상'을 요구하기 위해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5일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정부의 특별법 개정과 '선 구제 후 구상'을 요구하기 위해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3일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조치이다.

협약에 따라 2024년부터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해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대책과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지점으로 안내받아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6개 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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